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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물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ㅇ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 중 1대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통신비 19,250원 이내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가구

ㅇ PC: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순으로 지원)

ㅇ인터넷통신비: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PC 수리비 지원: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주민센터 서류 비치)
    • 주민센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