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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누가 받나요
개인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2-255-6601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