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울산광역시
보육·교육현금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제출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