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울산광역시
보육·교육현금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지원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누가 받나요
개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
-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