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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울산광역시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과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
-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52-255-8182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