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울산광역시
보육·교육기타(교육)서비스(돌봄)
교육복지 우선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정책관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지원체계 구축
-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누가 받나요
개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생, 차상위 계층 학생,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준비할 서류
- 학교별 구비서류 상이
선정 기준
사업학교별 선정 기준에 따름
문의처
- 문의처/-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