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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대전광역시교육청 · 유초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유아교육비 중 방과후과정 및 방과후학급 지원자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계좌이체 지원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수강 전 수강신청서 제출(보호자→학교) → 학교는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학교→기관 및 보호자) → 수강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 학교는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

  • 카드 지원 신청 절차
    • 보호자는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카드 발급 신청 → 운영기관 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로 결제
    • 운영기관은 가맹점 등록 절차 진행을 위한 가맹점 선정 확인서 발급 신청(운영기관→학교) → 가맹점 선정 확인서 및 관련서류 구비 후 농협은행 방문하여 등록(수시신청) → 가맹점 등록 후, 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로 결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