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대전광역시

보육·교육현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대전광역시교육청 · 유초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1일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의 통학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18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2㎞ 범위 내일지라도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 통학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