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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 유초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에서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 (학교)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