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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고교 학교급식비(석식)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안전과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학생 대상으로 학기중 고교 석식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학기 중 평일 고교 석식비
- 대상 : 대전 관내 고등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 자율학습이나 방과후수업에 참여하여 학교석식을 신청한 학생의 평일 석식비
- 금액 :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누가 받나요
개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특수교육대상 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