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대전광역시
보육·교육현금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안전과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포함)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초)연간 72만원 이내, (중/고)연간 60만원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10%미만, 신취약계층의 경우 1,2순위의 15%까지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소규모학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