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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도의 신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하교가 가능한 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1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문 신청: 보호자: 신청서 제출 → 학교: 예산 신청 → 교육(지원)청: 예산 교부 → 학교: 통학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