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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현물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체육건강교육과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체육복비(동·하복) 1인당 1회 70,000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9세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주관 구매의 경우 현물 지급이고, 그 외 신청은 구매 영수증 제출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 신청내역,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