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인천광역시
보육·교육현금(감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를 1인기준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최대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학교 졸업앨범 단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 법정 자격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세부기준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지원 단가보다 높은 경우
- 교육청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초과분은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 권장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교육청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
- 해당 학교의 실제 졸업앨범 단가(1인 기준) 범위 내 실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초.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졸업앨범비 신청 방법(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재학중인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
- 교육비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시스템) 신청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
문의처
- 안전복지과/032-420-8294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