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인천광역시
보육·교육현금(감면)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누가 받나요
개인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안전복지과/032-420-829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