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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물
초·중·고·특수학생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
초·중·고·특수학생 교과용도서(현물) 무상지원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초·중·특수학생(의무교육대상자) 및 고등학생 교과용도서 지원
- 학생에게 교과용도서 제공
-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누가 받나요
개인
- 초·중·고등학교 학생
- 특수학교 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
- 안전복지과/032-420-8294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 초ㆍ중등교육법(제10조의2)
- 초ㆍ중등교육법(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