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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물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
  •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