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인천광역시
보육·교육현물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
-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문의처
- 안전복지과/032-420-8294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