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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물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대구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대구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이용하여 계약 후 학생,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안내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
- 교육복지과/053-231-0754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