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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물
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누가 받나요
개인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보호자)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기타(학교)
- 공문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