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대구광역시
보육·교육현금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교육복지과/053-231-075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