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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