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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다품멘토링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방학 중 보호자의 부재가 우려되는 교육취약계층에게 멘토링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
무엇을 받나요
- 방학 중 보호자의 부재가 우려되는 교육취약계층 멘토링 지원
- 다품멘토링 운영
- 매년 방학기간 위주로 연 2회(6월, 11월) 멘토-멘티 모집
- 한국장학재단, 지역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통해 멘토 모집
- 아동의 상황에 따라 상담, 돌봄, 정서, 과제지원 등 통합적인 멘토링을 대학생 멘토와 1:1로 연결하여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방학 중 보호자의 부재가 우려되는 교육취약계층 학생(초, 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교육복지과/053-231-0752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