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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60%이하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 기타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한함(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