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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3~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0~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60%이하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 기타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한함(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불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교육복지과/053-231-075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