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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생활인성교육과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