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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생활인성교육과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
누가 받나요
개인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저소득층 증빙자료, 문신관련 사진 등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37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