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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월 최대 2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000원 실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유아학비지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7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