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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월 최대 2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유아학비지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