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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18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누가 받나요
개인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