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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 직접 방문
    • 신청시기 : 수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