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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만5세 미만 영유아 중 요건에 맞은 경우 진단검사비 지원(1인1회 50만원 한도내 실비)

대상 조건 요약

만 5세 이하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부모 등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 익월 초
    • 지급방법 : 부모 등 보호자 계좌에 현금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