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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대상 조건 요약
만 3~19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해당학교/051-605-3740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
-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
-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
-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
-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
-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