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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대상 조건 요약

만 3~19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