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부산광역시
보육·교육현물
무상우유급식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인성체육급식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① 교육비 신청(주민센터 등)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학교 가정통신문(지원대상자 희망조사)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8
근거 법령
- 낙농진흥법시행령(제3조)
- 낙농진흥법(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