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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초4·5,중·고1·3)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재정과
취약계층 및 전체 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누가 받나요
개인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문의처
- 재정과/051-860-0762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