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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물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인성체육급식과
중학교 신입생 동·하복의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학생
무엇을 받나요
❍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단가: 1인당 344천원 이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
- 인성체육급식과/051-860-0399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