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부산광역시
보육·교육현금(감면)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부산광역시교육청 · 재정과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문의처
- 재정과/051-860-0764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