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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
대상 조건 요약
만 9~24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참여활동 지급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 지급방법 : (초,중)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 (고)체크카드 충전
누가 받나요
개인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 후 프로그램 수강 후 지급 조건 충족 시 자동 선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2282-834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