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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

대상 조건 요약

만 9~24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 후 프로그램 수강 후 지급 조건 충족 시 자동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