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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물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과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상반기, 하반기
준비할 서류
- 신청서(학부모→학교→교육청)
문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