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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대상 조건 요약
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 신청 기한
- 1학기, 2학기(연2회)
준비할 서류
- 신청서(학부모→학교)
문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