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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과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