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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과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누가 받나요
개인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