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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유아교육과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
무엇을 받나요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누가 받나요
개인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유아교육과/02-399-9052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