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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감면)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1세 이하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누가 받나요
가구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
문의처
-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근거 법령
- 교육기본법(제23조)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