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서울특별시
보육·교육현금(감면)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1인당 50만원,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학년별 연 1회)
-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전액지원), 앨범비 지원(전액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