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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9~24세

누가 받나요

개인

  •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인터넷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