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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기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전북특별자치도 · 농생명정책과

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