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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남성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 : 거주시 관할 시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