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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스마트농산과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비대면 자격검증 시스템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①신청서 ②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증빙 1종)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3-280-2691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