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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대상 조건 요약
만 18~1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누가 받나요
개인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063-280-478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