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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전북 청년 직무인턴
전북특별자치도 · 일자리민생경제과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근무처에서 업무 수행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배정된 근무처에서 부여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
- 실습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 「근로기준법」주휴수당 지급, 연차 1일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18~39세)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신청제한
- 국내 거주 중인 해외 국적인 자
-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1년 이내 직무인턴 사업에 참여한 자(중도포기자 포함)*
참여자 대상 1년 이내 참여 제한을 두어 참여자들의 공평성 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사전교육이수 후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 누리집(https://jbintern.or.kr/)
- 신청 기한
- 상반기 : 2025. 11. 12. ~ 11. 26. 하반기 : 2026. 5. 18. ~ 6. 2.
준비할 서류
사전교육 수료증* 발급 후 직무인턴 신청 시 등록
서류 발급일 기준은 공고일 이후 발행한 서류를 원칙으로 함
- 직무인턴 선발자 대상 필수서류
- ①주민등록초본*
- ②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④신분증 사본
- ⑤통장 사본
- (선택사항)
- ⑥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학력 증명서
문의처
-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063-227-2030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