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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주택건축과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세대신규전입

누가 받나요

가구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 18세~39세 청년
  •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건축/주택담당부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