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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주택건축과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세대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 18세~39세 청년
-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건축/주택담당부서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부부의 경우 등본 1부 +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시 임신확인서)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의 평균) : 부부의 경우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신분증(확인용) 및 통장사본(지급용)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3464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