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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누가 받나요
가구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