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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

어선원 보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지역 수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