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북특별자치도 · 사회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해산비 : 1인당 70만원
- 장제비 : 1인당 8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중지, 탈락된 세대가 전북형기초 신청서 제출(전북형 기초수급만 별도 신청불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문의처
- 사회복지정책과/063-280-2413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